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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상하수도 요금 감면

1244세대 대상, 10~12월 상수도 50% | 하수도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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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자료 사진: 부여군 전경.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부여군이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같은 달 2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재난피해 신고 수용가 1,244세대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요금 50%, 하수도요금 10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읍면에서 재난 피해를 신고한 수용가(NDMS 입력)는 별도 신청 없이 상·하수도 사용요금이 자동 감면 부과된다.

피해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읍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을 신청하면 사실확인 후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번 요금감면 조치가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 일상이 조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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