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19일부터 크게 인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19일 계약분부터 적용
6억 이상 매매, 3억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요율 인하 등
▲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 아파트 전경.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시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 19일 계약분부터다.
이번 요율 인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고> 중개보수 개정안
거래
금액
(억 원)
매매
거래
금액
(억 원)
임대차
현행
개편안
현행
개편안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0.5미만
~ 0.6
25
~ 0.6
25
0.5미만
~ 0.5
20
~ 0.5
20
0.5~1
~ 0.5
80
~ 0.5
80
0.5~1
~ 0.4
30
~ 0.4
30
1~2
1~3
~ 0.3
-
~ 0.3
-
2~6
~ 0.4
-
~ 0.4
-
3~6
~ 0.4
-
6~9
~ 0.5
-
6~9
~ 0.8
-
~ 0.4
-
9~12
~ 0.9
-
~ 0.5
-
9~12
12~15
~ 0.6
-
12~15
~ 0.5
-
15이상
~ 0.7
-
15이상
~ 0.6
-
개정안 주요 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이 인하되는 동시에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참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중개보수 차액
거래
금액
매매(중개보수, 상한요율 적용)
거래
금액
임대(중개보수, 상한요율 적용)
현행(천원)
개정(천원)
차액
현행(천원)
개정(천원)
차액
6억미만
-
-
동일
3억미만
-
-
동일
3억원
1,200
900
△300
6억원
3,000
2,400
△600
6억원
4,800
2,400
△2,400
9억원
8,100
4,500
△3,600
9억원
7,200
3,600
△3,600
10억원
9,000
5,000
△4,000
10억원
8,000
4,000
△4,000
12억원
10,800
7,200
△3,600
12억원
9,600
6,000
△3,600
15억원
13,500
10,500
△3,000
예를 들어 9억 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크게 인하된다.
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중개거래시 초과수수료 징수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율표를 제작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요율 개편으로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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