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고 자원순환 동참하세요!
도담동·조치원읍에 보증금대상제품 반환수집소 2곳 설치·운영
월~토 11~15시까지 운영… 반납수량 제한없이 모두 반환 가능
[SNS 타임즈] 세종시가 자원선순환에 앞장서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대상제품 반환수집소 2곳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 보증금 대상 제품 반환 안내 포스터. (출처: 세종시/SNS 타임즈)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보증금대상제품을 반환하려는 시민은 늘었지만 1인당 1일 30병 제한으로 다량 반환을 원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공간 부족, 악취 등 문제로 소매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센터와의 업무협약으로 보증금대상제품 반환수집소를 도담동 싱싱장터와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장에 설치했으며, 반환수집소에서는 반납수량 제한없이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
운영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시간은 11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종이·플라스틱컵 등 1회용 컵은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유예기간인 오는 12월 2일 보증금 대상 컵 1개당 300원을 반환 가능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환수집소 운영으로 시민 및 소매점의 다량 반환 등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며, “빈용기를 반환받을 시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 병뚜껑과 함께 색상별로 구분해서 반환드리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원순환보증금이란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제도다.
1회용 컵 보증금의 경우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100곳 이상의 가맹점(프랜차이즈)에서 1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의 가격을 반영해 판매한 후 소비자가 반환할 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대로 오는 12.2일부터 세종시 동지역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빈 용기는 규격에 따라 2017년 이후 출고·수입 1병 기준 70원에서 최대 350원까지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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