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대전시 , 전 시민 대상 10.6일 부터 주민등록 거주 사실 확인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력 미취학 아동 등 조사 강화
▲ 대전시 전경.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6일(목)부터 12.28일(수)까지 82개 동에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동 공무원과 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인 ①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내 자진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23일(금) 이전에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로이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대전시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사례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서 및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 집중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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