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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다? 없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궁금증을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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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다? 없다?”

▲ (자료 사진= 선거관리위원회/SNS 타임즈)

[SNS 타임즈- 김천] 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서관리위원회가 밝히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궁금증을 확인해 본다.

1. 예비후보자가 버스 터미널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나?

예비후보자가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2. 국회의원이 자신의 방송출연 또는 인터뷰 일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 있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일정고지 포함)을 보고하는 것은 상시 가능합니다.

3.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나?

선거일 전 60일(2020. 2. 15.) 전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2항에 위반됩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      출처: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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