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Newsletter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여름철 산간계곡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

15개 시·군 명산 및 등산로 50개소 대상 300여명 단속반 편성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여름철 산간계곡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

▲ 자료 사진: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충남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주요 계곡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내달 말까지 300여명의 단속기동반을 편성, 15개 시군 명산 및 등산로 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점유 및 취사, 오물투척,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산림 내 법질서 확립을 통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유지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행위 및 상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이다.

도는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며,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해 우리의 숲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Subscribe to New Posts

Lorem ultrices malesuada sapien amet pulvinar quis. Feugiat etiam ullamcorper pharetra vitae nibh enim vel.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