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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고엽제 피해자, ‘남겨진 숙제들’

세종시정, 여론이 답이다(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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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고엽제 피해자, ‘남겨진 숙제들’
© SNS 타임즈

[제12편] 월남전 고엽제피해자, ‘남겨진 숙제들’- 2017.6.12(월) 방송

진행: 조관식 정치학 박사

여론스피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김광수 세종특별시지회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정재홍 세종특별시지회 사무장

[SNS 타임즈]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 종전 됐다. 그러나 42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 전쟁의 후유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900명과 후유의증이라는 세계의학사전에도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87271명의 후유의증환자, 2세환자 122명 등 총 139293명이 그들이다.

▲ '세종시정, 여론이 답이다'- 월남전 고엽제피해자, ‘남겨진 숙제들’ 편 © SNS 타임즈

오늘 ‘세종시정, 여론이 답이다’ 프로그램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세종시지회 임원들과 함께, 당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은 1964년 9월 11일 제1이동외과병원 병력 130명과 태권도 교관 10명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브라운 주한미국대사와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의해 본격적인 파병이 이뤄지며 1965년 2월에는 비둘기 부대가 참전하게 됐다.

이후 65년 10월 9일 최초의 전투병력인 해병 청룡부대가 파병됐다. 또, 같은 해 10.21에는 맹호부대와 함께 십자성부대, 백구부대 등이 군수지원과 수송담담을 위해 파병됐다. 1966년에는 4.16일 혜산진 부대, 8.15일에는 마지막으로 백마부대가 파병됐다.

미국은 1962년부터 1971년 사이 ‘랜치핸드’라는 작전을 폈다. 밀림에 숨어 있는 월맹군들을 퇴치하기 위해 제초제를 뿌리는 작전이었다.

이 작전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밀림 속에 숨어 있는 월맹군을 밀림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한 목적과 둘째, 농작물의 생육을 막아 월맹군의 자급자족을 차단하는 것, 셋째 월맹군이 숨을 수 있는 밀림지역을 없애 자연스럽게 도시 이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시 제초제 살포액 만해도 무려 8360만 리터가 살포됐다. 문제는 이 살포액의 80%가 한국군이 주둔한 지역에 살포됐다는 사실이다. 이 작전은 추후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참전한 한국군들은 제초제 살포 사실과 인체에 유해 하다는 사실도 전달 받지 못한 채, 하늘에서 오는 비로 착각해 무더운 전투 환경 속에 철모에 받아 몸에 뿌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한다.

미군이 살포한 제초제 중, 현재 고엽제로 명명되고 있는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제초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15종류의 제초제가 살포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이전트 오렌지는 혼합 제초제로, 혼합 당시 TCDD라는 명칭의 불순물이 생성되며, 이는 청산가리와 비소보다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설명도 없었고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월남전 당시 해병 청룡부대로 전투에 참가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김광수 세종시지회장(우측)과 정재홍 사무장(좌측), 중앙은 대담 진행자 조관식 박사. © SNS 타임즈

당시 전투에 참전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세종시지회 임원들은 상공으로부터 피부에 접촉되는 수분 형태의 물질이 제초제라는 생각도 못한 채 전투에 임했다고 한다. 더욱이, 전투복과 무장 상태의 고온에서 군복을 벗고 비처럼 내리는 제초제에 샤워는 물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흐르는 물을 소독약 몇 알과 함께 마시기 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미국에서는 1978년 고엽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며, 당시 미 의회에서는 청문회까지 열려 관련 장성이 증언에 참석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84년 5월 고엽제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 국내 일간지에서 고엽제 관련 기사를 다뤘지만, 기자 파면과 기사 삭제 등 언론 통제로 제대로 알려질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엽제 후유증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나, 1991년 12월 호주 한인회장으로부터 고엽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며 비로서 위험성을 인식하게 됐다. 1993년에는 우리나라도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법을 제정하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병명이 12가지, 후유의증이라 명명된 병명이 21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2세들 중 부모 전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도 백 여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고엽제 피해환자 90%이상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증언하는 현실에서, 과연 현재의 보훈 정책이 바르게 펼쳐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냉철히 되돌아 봐야 할 시기다.

또 이 나라의 현대화와 경제발전 이라는 국가적 숙명 속에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와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인가?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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