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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만으론 부족하다"… 최민호, 행정수도 개헌 없인 '제2의 위헌' 경고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 최민호 전 시장이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특별법 단독 통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SNS 타임즈

"특별법만으론 부족하다"… 최민호, 행정수도 개헌 없인 '제2의 위헌' 경고

세종시장 예비후보,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 긴급 제안… "2003년 전철 밟을 수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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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대호 기자

[SNS 타임즈]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예비후보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수도 특별법 단독 통과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헌법 개정을 병행하지 않으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 영구히 좌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여야와 이념을 초월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coeminho-yebihubo-beomjeongcijeog-beomsimin-cujinyeonhabce-jean-04-13il/)

"특별법 통과돼도 위헌 심판 오면 끝"

이날 회견의 핵심은 예상치 못한 법리적 경고였다.

최 예비후보는 "행정수도 특별법만 통과되면 행정수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2003년의 기억을 되살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세종을 신행정수도로 명시했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관습헌법 위반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수도'라는 표현조차 쓸 수 없게 된 채,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으로 격하된 역사가 있다.

최 예비후보는 이 전례를 근거로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았다. "내일 법안 소위를 통과한다 해도, 본회의까지 여러 난관이 있다. 설사 통과됐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누군가 위헌 심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두 번씩이나 헌법에서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 그 이후 행정수도 세종은 영구히 불가능해진다."

그는 최소한 헌법 조항에 '행정수도의 위치와 권역은 별도 법률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이라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적 근거 없이 특별법만 선행될 경우, 또 다른 위헌 심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왜 이런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느냐는 것"이라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안서 '세종 조항' 빠진 것 직격 비판

최 예비후보는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 의제에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병행하는 국민투표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서 이 조항이 빠졌다.

최 예비후보는 "균형발전이라는 개헌 조항을 담으면서 왜 정작 균형발전의 핵심이자 국정과제에서 직접 약속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조항은 제외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광주전남통합특별시법'은 신속히 강행 처리하면서 행정수도 특별법은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는 점도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국정의 1차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다. 소수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민주당이 먼저 행동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역시 중앙당의 입장을 넘어 초당적으로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9만 세종시민과 560만 충청인의 기대가 또다시 저버려지는 것인가. 충청권은 무시당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지역인가?"라고 최민호 예비후보는 목소리를 높혔다.

2단계 연합체 구성 구체 방안 제시

최 예비후보는 이날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1단계로 세종시가 주관하는 범정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각 당에서 공천이 결정된 시장 예비후보, 세종 지역구 국회의원, 각 당 시당 위원장이 참여하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정당은 공천 직후 자동으로 합류하는 방식이다.

2단계로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이 협의체에 참여시켜 범시민 서명운동, 국회 편지 보내기, 캠페인, 토론회 등 실질적인 시민 참여 활동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날 회견장에서 취재 기자들에게도 직접 역할을 당부했다. "민주당 시장 후보들과 조국혁신당에 직접 물어봐 달라. 이 협의체에 동의하겠느냐고. 동의한다는 답변만 나오면 세종시가 움직일 수 있다." 언론이 각 당 후보들의 입장을 직접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또 이날부터 법안소위 소속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세종시민의 절박함을 담은 편지와 문자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100km 도보 행군 중 민생 현장서 직접 확인"

이번 회견은 최 예비후보가 '걸어서 시민 속으로, 세종종주 100km'를 진행하던 중 열렸다. 그는 지금까지 71km를 완주한 상태로, 이날 회견 후 다시 도보 일정에 복귀했다.

회견 중 그는 도보 행군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민생 사례도 소개했다. 한 상가에서 간판을 부착하지 못하는 민원을 접하고, 즉석에서 시와 해당 건물 관리위원회에 연락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일화를 통해 현장 밀착형 행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15일경 종주 완료 후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다시 열겠다는 뜻도 밝혔다.

'행정수도 특별법', 14일 법안소위 상정

행정수도 특별법(안)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61번부터 65번까지 5개 안건이 계류 중이다. 최 예비후보는 상임위원장인 맹형규 의원과 직접 면담을 갖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며, 위원장이 "논의는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했다.

최 예비후보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을 낙관하면서도, 헌법적 기반 없이 특별법만 통과될 경우 이후 위헌 심판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이날 회견의 핵심으로 거듭 강조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과업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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