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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활용 촉진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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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순환골재 활용 촉진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조승만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3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3차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까지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을 권장한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시책마련,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품질관리 및 실적 제출 규정 등이 담겼다.

▲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환골재 활용 촉진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오는 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 충남도의회/SNS 타임즈)

조승만 의원은 “최근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정된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를 줄이고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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