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 1년, 난개발 감소했다”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1년 평가와 향후 계획
[SNS 타임즈] 세종시는 8.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2016년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난개발 감소와 산지를 훼손하는 편법적 개발 대폭 감소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난개발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북부지역으로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은 성장관리방안 시행 1년의 성과로 ⓛ행복도시주변 신규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수 대폭 감소 ②대지조성사업을 통한 단지형태의 계획적 개발 ③산지훼손 편법 개발 감소 등을 들었다.
▲ 세종시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이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시행 1년에 따른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 SNS 타임즈
엄 국장은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된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신청건수가 45% 감소했다”고 밝히고, “또, 그간 난개발 주범으로 지목된 소규모 쪼개기식 개발 대신 일정 규모를 확보한 계획적 단지개발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편법으로 악용돼 왔던 버섯재배사와 관광농원의 경우도 시행 이후 허가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드러났다. 우선, 개발행위가 감소한 행복도시 주변지역과 달리, 전의면을 포함한 북부지역은 오히려 개발행위 허가 신청건수가 증가하며 북부지역으로 개발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또, 북부지역에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이 증가하며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개별입지 공장으로 인한 난개발은 화성시 등 수도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공장은 751개로 이중 개별입지 공장은 6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세종시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북부지역까지 계획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추경예산 4.5억을 반영해 성장관리방안 확대·보완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성장관리방안 확대 적용 검토 지역은 조치원읍과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그동안 배제됐던 모든 지역이 대상이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북부지역 확대적용으로 모든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규제와 인센티브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정을 거쳐 2018년 하반기나 2019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 자체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브리핑 참석 기자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졸속처리와 성장관리방안 확대에 따른 법적 근거,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역행 여부, 안전설치기준 매뉴얼 부재 등 문제점은 없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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