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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노후소화기 교체 및 성능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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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세종소방,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SNS 타임즈] 세종소방본부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의 교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홍보물.  (사진= 세종소방본부/SNS 타임즈)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2017.1.28.)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후 소화기 성능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838)에서 실시하며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할 경우 사용기한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소화기의 자율적 교체 유도를 위해 법정 자체점검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언론매체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노후 소화기가 교체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방기술자·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정을 통해 노후 소화기 교체, 성능검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으며,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가져다 주면 된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라며 "주택과 영업장에 설치된 소화기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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