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심사
17일 제62회 정례회 제6차 회의 개최… 총 14개 안건 처리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6차회의 모습. (사진 제공: 세종시의회/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62회 정례회 기간 중 마지막 6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총 14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는 심의를 거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 등 의견청취안 4건,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날 산건위 위원들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면서 폐기물연료화시설과 자동집하시설 민간 위탁사의 적정한 선정 및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차성호 위원장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개인의 사유 재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공시와 공고 방법 외에 적극적인 홍보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 차 위원장은 폐기물연료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적정한 민간위탁사 선정과 추후 일반생활 폐기물을 친환경종합타운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태환 위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스쿨존 내 인도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향후 민간위탁 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지적하고, 순차적인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주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 미래상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산건위는 6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산건위의 행감 결과보고서에는 시정조치 요구사항 총 244건이 담겨 있다.
한편, 행감 결과보고서 등 산건위에서 심사‧채택한 안건은 오는 23일에 열리는 제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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