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6개 안건 심의
5건 원안가결, 1건 조건부 동의
[SNS 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조건부 동의했다.
▲ 제4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 세종시의회/SNS 타임즈)
먼저,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신도심 내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필요 사항을 보완․정비코자 제출됐다.
▲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안건발의 장면. (사진= 세종시의회/SNS 타임즈)
심사 시 윤형권 의원은 차질없는 업무 인수인계를 당부하는 한편, 문화도시 조성 및 미술작품의 예술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통합설치 및 공모절차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내 활동 작가 또는 신진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원안가결 됐다.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요금부담을 경감코자 기본 적용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늘리고 임산부 탑승차량은 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가결 됐다.
또한,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심사 시 안찬영 위원장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차장 수탁금액의 정확한 산출 등을 위해선 주차요금관리시스템의 설치와 주차요금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했다.
그 외,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및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건은 원안동의됐다.
한편, 금번 심사한 총 6건의 안건은 23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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