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재추진 시동
29일 교육안전위, 교복 지원 방법 교육감에 재량권 부여 조례 의결…12.14일 제53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서 최종 처리 예정
[SNS 타임즈] 세종시의회가 2019학년도에 첫 시행하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안전위원회 장면. (사진= 세종시의회/SNS 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의회 4층 회의실에서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 회의진행 장면. (사진= 세종시의회/SNS 타임즈)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윤형권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어진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용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조례의 부칙을 수정한 것이다.
▲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윤형권 의원 대표발의 장면. (사진= 세종시의회/SNS 타임즈)
이 조례안이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23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철회된‘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재차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0학년부터는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사업 첫 해인 2019학년도 지원은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하나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된‘현물 지원이냐, 현금 지원이냐’에 대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재량권(시행규칙)을 줌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우려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상병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 등 교육안전위원회 의원 전원과 서금택 의장, 유철규 의원, 박성수 의원, 노종용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4일 제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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