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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19년도 반부패‧청렴윤리 교육 실시

부정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개정 사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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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19년도 반부패‧청렴윤리 교육 실시

[SNS 타임즈] 세종시의회는 3월 20일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외부 강사로 초빙된 한국청렴사회연구소 이상범 소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모습. (사진= 세종시의회/SNS 타임즈)

세종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외부강사(한국청렴사회연구소 이상범 소장)를 초빙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돼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법 관련 사항들을 학습함으로써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과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 세종시의회 상반기 반부패 청렴윤리 교육 장면. (사진= 세종시의회/SNS 타임즈)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지난 2016년도 및 2017년에도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더욱더 신뢰받고 청렴한 세종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 세종시의회 서금택의장, 반부패 청렴윤리 교육장에서 더욱더 신뢰받고 청렴한 세종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세종시의회/SNS 타임즈)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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