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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정 여론이 답이다(30회)

‘양계장 보조금 지급과 허가를 둘러싼 공방’,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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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세종시정 여론이 답이다(30회)

[SNS 타임즈] 세종시의 불법 행정을 주장하는 지역사회와 시 간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양계장 허가의 적법성과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시와 주민간 공방이 이어지며 법정 다툼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불법 보조금 지급, 허가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팩트와 근거는 무엇인가? 또 이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주민 여론과 행정기관의 답변을 들어본다.

▲ '세종시정, 여론이 답이다'- 양계장 보조금 지급과 허가를 둘러싼 공방 편. ©SNS 타임즈

진        행:  정치학 박사 조관식

여론스피커: 소정3리 양계장 불법보조금 지급반대 추진위원회 한지연 공동대표

양계장 불법보조금 지급반대 추진위 청년회 오대영 공동표

세종시 소정3리 노인회 윤희완 총무

세종시 소정3리 이장 김재일

대담  주제:  양계장 허가와 보조금 지급, 무엇이 문제인가?

▲ 세종특별자치시청사. ©SNS 타임즈

[주요 쟁점에 대한 세종시 입장,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본 지는 세종시의 의견 청취를 위해 3차례 관련 부서를 방문하고 설명과 인터뷰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정리했다.

1.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밀접 지역(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축사 신축 허가는 불법 사항으로 직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세종시는 해당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 구역인 해당 지역에서는 양계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 다만, 2013년 조례지정 이전의 양계사육 시설은 제외된다.

그러나 세종시는 문제의 양계농가의 경우, 비록 건축과를 통해 ‘신축’으로 허가가 났지만 기존에 양계시설들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농림부와 세종시 관련 부서(환경과, 건축과, 농축산과) 등과 협의해 증〮개축 시설로 해석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2. ‘왜 세종시는 허가 면적을 축소해 가며 보조금 지급을 강행 했나?’는 의문에 대해.

시는 이전에도 동일 건으로 논쟁이 있었으며 시감사위원회-감사원-경찰청-검찰에 이르는 행정적〮법적 절차를 거치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주민대책위 측의 2차 고발에 따라 현재 검찰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시 시에서 측량했다는 수작업 도면을 제시하며, 벽체의 두께 조정을 통해 면적을 꺼꾸로 맞춘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양계축사에 105cm씩이나 되는 벽체는 현실성이 없으며 다른 유휴 공간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또, 이 경우는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 장기 병가 중인 담당 주무관의 추후 확인을 거쳐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3. 조류독감(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보상이 과다 지급됐으며, 법에서 정한 면적기준 대비 양계두수를 초과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당시 해당 양계농가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이 아닌 감염 살처분 대상이었다며, 예방적 살처분 기준인 100% 전액 보상이 아니라 80%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날짜의 오기가 있어 예방적 살처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AI 배상의 경우 양계두수 산정은 축산법이 아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작성토록 돼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단위 면적대비 산출방식이 아닌 실제 양육 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병아리 입식확인서와 사육일지, 사료량 등의 자료를 확보해 검증 한다고 밝혔다.

4. 양계 분진과 악취, 소음 등 주민 생활권의 심각한 침해에 따른 이전과 대책 요구에 대해.

시 담당 부서 책임자는 오전과 오후 등 여러 차례 현장 조사 결과, 시설 현대화와 집진시설 설치후 특별한 악취나 불편사항을 느낄 수 없었다고 답했다. 또, 양계시설에 대한 이전은 사유재산과 개인시설인 관계로 시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5. 이춘희 시장이 공식적으로 2차례 약속한 양계 집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시장의 2차례 주민대화 중 1차로 마을회관에서 약속한 집진 시설은 양계농장주를 통해 설치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2차 주민과의 대화에서 해당 집진 설비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아니었다는 의견과 이에 따른 추가 설치 요구에 대해, ‘당시, 시장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는 정도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관련 부서 책임자는 답변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개인 투자 시설에 대해 설치여부를 확답해 말할 수 있겠나’ 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민 대책위 대표는, 직접 자신이 참석해 질문을 했으며 과거의 일이라 정확한 문구는 기억할 수 없지만 당시, 시장께서 꽤 당혹해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경제산업국장을 통해 전화가 왔으며 담당국장과 대책위 등 4명이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 하던 중 경제산업국장의 발령으로 흐지부지 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 다음지도/SNS 타임즈

[양계농장주의 당사 방문 및 3자 대담 제의]

11.3일 양계농장주 K씨는 이번 주민대책위의 방송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진행자와 본 지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K씨는 주민대책위 와는 다른 주장과 입장을 설명했으며, 본 지에서는 대책위와 양계농장주를 포함한 3자 대담을 제안해 11.4일 방송을 합의 했다.

그러나 당일 참석한 K씨는 당초 본 지에서 제안해 합의한 대담자들 외에 타인을 거론하며 대담 참여 불가를 주장해 결국, 3자 대담 방송이 결렬된 바 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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