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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선거 D-6, 국민의힘 최민호 캠프 이틀 연속 고발 공세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법률지원단장 김소연 변호사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상호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 후보 측 법률위원회는 전날인 27일 접수한 고발에 이어, 이날 아침 추가 고발장을 세종경찰청에 접수했다. /SNS 타임즈

세종시장 선거 D-6, 국민의힘 최민호 캠프 이틀 연속 고발 공세

조상호 민주당 후보 '5대 허위발언' 및 배우자 국적·납세 의혹 동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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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대호 기자

[SNS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를 6일 앞두고 여야 후보 간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김소연 변호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7일) 접수한 고발에 이어 이날 아침 추가 고발장을 세종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민호 캠프 법률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28일 오전에는 조 후보 배우자의 국적 및 납세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선거가 코앞인데 팩트를 왜곡해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최 후보 측 법률위원회(이하 법률위원회)가 27일 제기한 고발의 핵심은 조 후보가 지난 5월 22일 대전MBC 주관 세종시장 후보 토론회 및 개인 SNS를 통해 유포했다는 다섯 가지 주장에 관한 것이다.

법률위원회는 조 후보가 토론회에서 "최민호 시장 재임 기간 세종시 특구 지정이 단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측에 따르면, 세종시는 최 시장 재임 중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정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부가 지정한 '교육발전특구' 등 두 개의 주요 특구를 유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읍면 지역 개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발언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최민호 캠프는 연서면 와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2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4건 등을 그 반례로 제시했다.

또, 조 후보가 최 시장의 MOU 성과를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도 고발에 포함됐다. 법률위원회는 대기업과의 MOU가 공식 행정 절차이자 투자 유치의 실질적 토대라고 반박하며, 적법한 성과를 폄훼한 것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가 최민호 후보의 핵심 공약인 '정원도시박람회'를 반복적으로 '꽃박람회'라고 지칭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최민호 캠프는 두 개념은 사업 규모, 추진 방식, 도시 인프라 사후 활용 측면에서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하며, 수차례 정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고집한 것은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가 토론회에서 "충광농원(한센인 마을)에 여러 번 방문해 봉사활동과 간담회를 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제시했으나, 실제 방문 장소는 한센인 공동체와 무관한 지인 소유의 사적 농장(성호팜스)이었다는 것이 최 후보 측 법률위원회의 주장이다.

또한 해당 방문일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으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던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마을 전 이장과 주민들도 조 후보 측의 방문이나 봉사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게 최민호 캠프의 설명이다.

28일 추가 접수된 고발은 조 후보 배우자의 국적과 납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날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선관위에 공개된 조 후보 배우자의 재산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연립주택과 미국 금융계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5년간 국내 납세액은 0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는 앞서 토론회에서 배우자가 미국 국적자임을 인정하면서, 현재 혼인귀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률위원회는 세 가지 법리적 의문을 제기했다.

첫째, 귀화 요건을 충족하는 실거주자라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분류돼 전 세계 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왜 5년간 납세액이 0원인지를 묻고 있다.

둘째, 반대로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국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혼인귀화 신청 자체의 적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셋째, 법적으로 귀화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 이미 수년 전에 지났음에도 선거 직전에야 절차를 밟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도 제기했다.

나아가 법률위원회는 혼인귀화 신청 사실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법무부 국적과에 대한 공식 사실조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변호사는 "만약 귀화 신청 사실이 거짓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가족 관련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실제 수사 및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법리적 요건이 엄격해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거 전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상당 부분은 해석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특구 지정이나 개발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MOU의 실질적 의미 등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배우자 국적·납세 문제의 경우, 국제결혼 가정의 세법·국적법 적용은 구체적 체류 현황과 소득 구조에 따라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며, 조 후보 측의 공식 해명이나 법무부·국세청의 확인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까지 조상호 후보 캠프의 공식 반박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세종경찰청의 수사 개시 여부나 법무부의 사실조회 결과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세종시장 선거는 6.3일 치러진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도래하는 가운데 막판 법적 공방이 유권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적 공방과는 별개로, 유권자들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각 후보 캠프의 투명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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