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Newsletter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세종시교육청, 학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학원 등의 적정 운영을 위한 행정처분기준 보완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세종시교육청, 학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을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세종시교욱청사.  © SNS 타임즈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처분 기간이 학원 및 교습소에 비해 단순·모호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외교습의 적정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관내 사교육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이번달 29일까지 의견서를 세종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52, E-mail:ystornado@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금번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 후 세종시교육청의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친 후 2018년 6월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Subscribe to New Posts

Lorem ultrices malesuada sapien amet pulvinar quis. Feugiat etiam ullamcorper pharetra vitae nibh enim vel.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