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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안 마련됐다’… 연내 개정 완료

자치권 대폭확대, 법률목적 ‘자치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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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세종시법 개정안 마련됐다’… 연내 개정 완료

[SNS 타임즈] 세종시가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춘희 시장은 3.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시법 개정 이유에 대해 “세종시를 국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모델도시’로 만들고, 주민자치를 강화하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는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조직 운영 강화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과제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세종시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자치재정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권 보장을 명시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소유 편의시설을 세종시장에게 관리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설치목적에 ‘자치분권’을 명시하고, 세종시 특성 등을 고려한 자치분권 제도 도입을 위해 시장에게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했다.

시정 3기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했다.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이에 상응하는 시비 포함)을 재원으로 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했으며, 특정사업비를 포괄 편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또, 읍면동장 임용은 공모절차를 통해 주민의 뜻(추천)을 반영해 임명토록 하고,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와 인구 급증 및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제하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국(局)’ 산하에 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새로운 자치조직 모델을 마련했다. 또,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성을 살려 읍·면·동 기능을 자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재정 강화를 위해서는 110여개의 공공기반시설 유지비용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가산율 적용 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세종시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연장했다.

이외에도 자체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및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2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3.15일 자치분권위원회 현장토론회와 4.15일 국회토론회를 거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 이춘희 시장이 7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치권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이춘희 시장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하여 세종시법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방화의 상징도시로서 ‘지방자치를 가장 잘 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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