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
1주만에 재 격상... 음식점, 저녁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8일부터 3주간 시행,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
[SNS 타임즈] 세종시가 12.8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다.
지난 12.1일 1.5단계 격상 시행 이후 7일 만에 내려진 조치다.
▲ 이춘희 세종시장이 7일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과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대해 밝히고 있다. (출처: 세종시/SNS 타임즈)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긴급 언론브리핑을 열고 정부 방침에 따라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격상과 28일까지 3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발령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한다.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4㎡당 1명이며,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독서실과 공부 카페는 수용 인원 50%로 제한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 중단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영화관·공연장 등은 좌석 한 칸 띄어앉기가 시행된다.
종교활동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할 수 있으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PC방과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즉시 퇴출제가 유지되며, 퇴실 시간 기록도 의무화한다.
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춘희 시장은 " 현재 우리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인접한 대전시 등으로부터 확진자가 유입돼, 감염이 이뤄지는 등 강력한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면 가능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모임과 약속도 취소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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