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32억 원 부과
납부기한 7월3일까지 연장…10만 원 이하 미환급금 직권충당 시행
[SNS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2만 5,000여 건에 대한 13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상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7,000대로, 지난해 대비 약 4000대(2%)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1억 원 증가했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세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일자로 계산된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납부고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10만 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자동차세액에서 미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했다.
아울러 시는 일부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중단 기간을 고려, 당초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내달 3일까지로 연장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번호 등으로 하면 된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서 꼭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