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는 세종"… 법률 명문화 촉구
특별조치법안 시 의견 반영 요구… 자치권 침해·수도 동력 분산 '우려'
[SNS 타임즈] 세종시는 국회에 발의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관련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시는 제출된 의견을 통해 법안 곳곳에 포함된 자치권 침해 요소와 행정수도 기능 분산 가능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 24일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예정지역을 충남·북으로 확대하고 도시계획, 재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국가의 직접 개입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행정수도 명칭의 불명확성 ▲예정지역 확대에 따른 동력 분산 ▲도시계획 권한의 국가 귀속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위원회 내 발언권 제한 등 핵심 조항들이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 자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세종시는 제2조 정의 규정에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지위와 행정구역은 「세종시법」에 따른다고 명확히 못박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발의안에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북과 충남 일부 지역을 포함한 ‘예정지역·주변지역’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수도 명칭으로서 ‘세종’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적 상징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세종이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예정지역을 충북·충남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이전 대상 핵심 기관의 타 시·도 이전 가능성과 특별회계 예산의 광역 분산 투입으로 행정수도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주변지역으로 읍·면 단위 지역을 재지정할 경우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인해 시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는 "예정지역 범위를 세종시에 한정하고 주변지역 개념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예정지역 내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행위 허가 권한을 국가 건립청이 갖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해당 권한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전형적인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직접 수행토록 하는 것은 자치권 침해라는 것이다.
시는 "예정지역 내 도시계획 수립과 행위 허가 권한은 세종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 등이 들어설 예정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구역 지정에 따른 국비 지원 없이 시가 유지관리 비용을 전담해야 하며, 자치권만 침해당하는 실익 없는 제도”라며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나아가 법안의 행정수도건립위원회 구성안에는 국무총리, 관련 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세종시장은 관련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원장 재량에 따라 참석 가능하도록 돼 있다.
세종시는 "이로 인해 세종시의 실질적인 정책 개진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실질적인 발언권과 정책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복청 및 LH에서 세종시로 양여된 청사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에는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고 있지 않다.
이에 세종시는 "국가가 최소 5년간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내용을 명확히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공동캠퍼스의 운영 권한은 국가 건립청에 있고 세종시는 운영비 일부만 분담하는 구조다.
세종시는 "국회 예결위도 공동캠퍼스를 시로 이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조성 주체에 세종시장을 포함하고, 교육부·건립청이 입주대학에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과정은 단순한 행정적 조정울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가늠할 분수령이라는 평가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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