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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큰 걸음...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세종시 신도시 전경. /SNS 타임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큰 걸음...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세종시와 시의회 대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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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대호 기자

[SNS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시의회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4일 통과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환영 논평을 통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 판단되었다는 데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특히 "통상 국회 임기 마지막 해에 다뤄지는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첫해에 이뤄진 쾌거"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왔다. 최 시장은 "우리시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약 20.4㎞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으로 가기 위해 약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회도 별도의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세종시는 드디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꼭짓점을 이어 3부가 모두 갖춰질 행정수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 5분 자유발언, 성명서 발표, 결의안 등을 통해 세종시 내 지방 및 행정 법원 설치를 꾸준히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인구와 도시 규모의 증가에 따른 사법 수요의 해결,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사법 접근성 제고"였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 모두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부 기능의 이전을 통해 우리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더 나아가 행정법원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세종시는 현재 4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행정소송을 해결하고, 대응할 법적 접근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22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시의회도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원만히 통과할 수 있게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세종지방법원 설치 과정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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