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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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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세종시,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대상 과태료 10만원 부과

[SNS 타임즈] 세종시가 9일부터 100인상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세종시는 11.9일 코로나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100인 이상 집회 및 시위금지 행정명령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밝혔다.

▲ 양완식 세종시보건복지국장이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100인 이상 집회 시위 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밝히고 있다. /SNS 타임즈

이날 브리핑에서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우리시는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해 전국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다”면서 “대규모 집회‧시위는 정부부처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국적인 집단감염 확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세종시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정명령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29일 임금체계 개편 관련 1000여명의 집회를 비롯해 11.6일 초등돌몸 지자체 이관 반대 파업집회 2000명에 이어, 11.14일에는 1000명 규모의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 대회기 예정돼 있다.

이번 조치로 세종시 관내에서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는 금지하며 다만,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개최할 수 있다.

현재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5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는 지자체에 신고ㆍ협의 하에 가능하며 방역수칙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양완식 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세종시민과 정부부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실시된다.

또, 세종시는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의 지역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착용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지난 7일 정부는 코로나 방역수칙 변경 방침에 따라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의무화를 중점 일반관리 시설 23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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