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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8월 주민세 38억 원 부과

8월 31일까지…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추가 부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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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가령 기자
세종시 8월 주민세 38억 원 부과
세종시 8월 주민세 38억 원 부과. 8월 31일까지…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추가 부담 주의.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시가 올해 8월 주민세 약 16만 8,000건, 3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전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납세자 등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꼭 납부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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