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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교육자치 강화, 3개 분야 7대 교육 특례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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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세종교육청,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시민/전문가 참여 개정추진단 구축, 범시민 운동 전개

“정치·행정수도 교육청 본분 다할 터, 대한민국 미래교육 선구자 자임”

[SNS 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이 정치․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앞선 교육을 위해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추진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 12월 제정됐다. 이에따라 세종시에 부․처․청과 위원회 등 총 22개의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국회 분원을 유치하는 등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다.

그러나 세종시법은 총 30개 조문에서 재정과 조직, 조례 운영과 같이 여러 특례를 담고 있지만, 재정특례를 제외하고는 교육에 관한 특례사항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지적이다.

▲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SNS 타임즈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4.5일 언론브리핑에서 “우리 교육청은 지난 10년 100여 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차별화된 혁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아쉬웠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에서 특별자치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실현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에도 많은 어려움이 전망된다”고 이번 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예로들며, “특별자치라는 용어를 도시 이름에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제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조문 수가 481개로 세종시와 큰 차이가 있으며, 교육과 관련한 조항만 하더라도 조직, 인사, 교육자치, 교육환경 조성 등으로 모두 160여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교육이 교육자치 모델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미래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초․중등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대두되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이 갖는 의미와 중요도를 인식하고 교육특례가 보다 촘촘히 반영되도록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개정 분야와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실시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교육공동체 맞춤형 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개정추진단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학교자치․미래교육, ▲지방교육 자치강화, ▲교육재정 확보·교육지원체계 구축의 3개 분야를 설정하고,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신설, △ 영유아교육 특례 신설, △ 조직 특례 확대, △감사위원회 권한 적정화, △ 사학기관 지도 및 감독 권한 특례 신설, △ 재정특례 확대, △ 지역인재선발특례를 7대 과제로 정했다.

시교육청은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기관은 물론,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개정추진단은 실무추진TF, 시민추진단, 전문가자문단으로 모두 3개 분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활동할 예정이다.

실무추진TF는 교육청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과제발굴, 조문 재정비, 기관협력, 추진단 지원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시민추진단은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시민 등 개인 대상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해 공감대 형성과 확산의 역할을 하게된다.

또 전문가자문단은 교수, 법조인, 시의원 등이 참여해 교육과정, 재정, 조직과 같은 전문 분야 전반에서 자문을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개정추진단의 왕성한 활동을 지원해 보충 과제와 실천 전략, 실행 방안 등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종시청과 시의회,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번 과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종시 성장과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범시민 운동도 함께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발전을 위해 지난 2018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제주교육청과도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개정추진단과 함께 오는 7월 정식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수도 세종 유치도 세종시법 개정과 병행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은 지난 10년 교육이 도시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으로 세종시에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그림을 그렸고, 앞으로의 미래 교육 100년을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준비하며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치·행정수도 교육청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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