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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비 방문 접수 실시’

대전시, 26일부터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 전담창구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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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비 방문 접수 실시’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시는 오는 26일부터 11.13일까지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 현장접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의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은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 장소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하며, 방문접수가 시작되는 10.26일부터 10.30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11.2일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매출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9년, 2020년 상반기)을, 면세사업자는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과 2020년도 1월에서 6월 매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2020년 1.1일부터 5.31일까지 창업한 경우,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매출증빙서류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해야만 연매출액과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및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 전담창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구분

접수장소

주소

연락처

경제통상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층

유성구 가정북로 96

380-7990

동구

중앙시장 이벤트홀 1층

동구 중앙로200번길 104

257-6801~10

중구

중구청 별관1층(드림스타트)

중구 중앙로 100

606-7228

서구

서구청 1층 주출입구

서구 둔산서로 100

288-5749~50

유성구

유림공원내 컨테이너

유성구 어은로 27

611-2353

대덕구

대덕구청내 청렴관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608-4100

대전시 소상공인과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오는 11월 13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신청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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