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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7월에 전북지역 기업 우대기준 마련한다

관계기관 협의 완료, 향후 점진적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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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새만금개발청, 7월에 전북지역 기업 우대기준 마련한다

[SNS 타임즈] 새만금개발청은 7월 중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북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특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지역 기업의 우대기준에 대한 관계기관(기획재정부, 조달청) 협의를 완료했다.

* 새만금특별법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기업의 우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획재정부, 조달청)과 수십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분석과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왔다.

* (협의회) 해수청, 익산청, 환경청, 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사업 발주기관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기업의 우대기준이 마련되면 전북지역 기업 참여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월 1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단과 지역 기업 참여 확대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다.

▲ 새만금개발청장-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간담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김형렬 차장은 “우선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기업이 새만금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정대영 회장은 “지역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새만금개발청의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건설협회가 협력해서 지역 기업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시행령 72조)에 따른 「기재부 장관 고시사업」 지정과 계약예규 개정 등을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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