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서비스 ‘우려 목소리 높다’
편법 불법·영업 성행 우려… 또 다른 논란 소지
▲ (사진= shutterstock)
[SNS 타임즈]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되며 규제 내용 중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됐다.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된 것이다.
이전까지 자동차 폐차를 위해서는 일정한 부지와 환경시설 등 엄격한 시설을 갖춘 후 관계기관에 허가 내지는 신고를 해야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국 517개의 폐차 영업소만을 점검하면 됐기 때문에 점검 및 계도가 용이했다. 때문에 허가를 받은 폐차업소에서의 불법적 행위는 제로에 가까웠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법의 틈새를 이용해 무등록 폐차업소가 성행하며 무질서하게 폐차수집을 하는 중간업자에게서 차량을 인계 받으면서 대포차량 유통이나 폐차대금 떼어먹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온라인이나 거리 곳곳에 불법 폐차 홍보 사이트 및 스티커가 난무하며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등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심지어는 4.5 높이 교각위에도 폐차 광고 스티커가 붙어 있다. /SNS 타임즈
급기야 국회에서는 이러한 불법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2월에 자동차관리법 제57조2 (폐차 수집 알선 금지) 법령을 시행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수집하던 온라인 사이트와 스티커 등이 거의 사라져 폐차질서가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샌드박스 법령중 온라인 폐차 견적 서비스 신청 여부가 심의됨으로써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온라인 폐차 견적 업체는 폐차장과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일종의 중계 알선 서비스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현행법상 폐차 수집 알선 금지 법령이 시행 중인 가운데, 이와 유사한 폐차 견적 서비스가 등장하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령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폐차견적, 수거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유사한 불법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편법 혹은 불법으로 영업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또, 이로 인한 탈세와 대포차량 피해, 노후 경유 차량의 불법 유통으로 인해 야기될 환경문제, 그리고 관계법을 무시한 차량들이 음성적으로 해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노력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K씨(60)는 “국회 및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며 새로운 법을 만들에 시행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차라리 약간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기존법대로 살면서 시민이 감수해야 할 일은 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거리곳곳에 폐차대행, 문제차 폐차등 난무하고 있는 불법스티커들. /SNS 타임즈
화성시에 거주하는 P씨(37세) 역시 "현재 온라인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성인사이트 회원모집 후 개인 정보를 유출 시키거나 불법 물품을 판매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생성하기를 반 복하여 단속기관과 숨바꼭질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이번 자동차 폐차 온라인 서비스도 누가 안전하다고 장담 할 수 있느냐”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이러한 것을 허가 내주기는 쉬워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단속할 법이 있다 하더라도 사이트 업자가 편법을 통해 운영한다면 과연 어떻게 단속 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방침에 의해 폐차장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자 폐차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남에 따른 과대경쟁으로 인해 폐차수집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틈새를 타고 무허가 업체 및 폐차 중간 소개업체가 생겨나 온라인 사이트로 영업을 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폐차수집 딜러까지 생겨나, 소비자에게 폐차의뢰를 받고 폐차장과 소비자 사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발생해 실제로 폐차업자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 자동차를 사도 소비자에게는 실제금액이 다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 업계에서는 광고를 통해 수도권의 폐차가격을 안내했고, 지방은 지방에 따라 물류비용 등을 감안해 차이가 있다고 알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해 2018년 재활용협회에 과징금을 물리고 법적인 책임을 물은 바가 있다.
이에 불복한 한국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회에서는 과징금 청구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은 보류된 상태로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 실정이다.
반면, 무허가 업체들과 중간 폐차수집상과 딜러들은 그간 폐차를 수집해 중간 소득을 챙기고 탈세와 부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 자동차 해체재활용업(폐차장)은 전국에 517곳이 영업중에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 영업을 하는 재활용업소는 월 30여대도 해체하지 못하는 등, 과거에 비해 영세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만약 온라인 폐차 견적 서비스 법령이 실시된다면, 앞서 언급된 여러 문제점과 더불어 영세 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함으로 상당수 많은 업체들이 도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폐차 견적 서비스로 인한 다양한 편법, 불법적인 행태와 업계와 국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에 입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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