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Newsletter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올해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못한다

대규모점포·슈퍼마켓 사용 원천 금지, 제과점은 무상제공 금지…3월까지 계도기간,4월부터 단속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올해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못한다

[SNS 타임즈]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사용이 원천금지 된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경우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와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오는 3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물(포스터) 배포 및 안내문 발송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사항을 적극 안내, 업소와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없는 만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와 함께‘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의 일환으로 홍보용 장바구니 1,000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분해되는 데 100년 이상이 걸려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며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환경부 제작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 홍보 포스터.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편집팀 profile image
by 편집팀

Subscribe to New Posts

Lorem ultrices malesuada sapien amet pulvinar quis. Feugiat etiam ullamcorper pharetra vitae nibh enim vel.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