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교육감 후보, "대전·충남 교육특별시 지금이 기회!"
교육자치 특례법 조속 성안 촉구…"연 1조원 이상 재정지원 필요"
[SNS 타임즈] 명노희 대전충남교육감 후보가 19일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교육자치 특례를 담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명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지방소멸을 탈피하고 지방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에 못하면 여야 정치권 싸움으로 실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이 지방자치법 영역에만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명 전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특별법과 별도로 교육자치법에 대한 특례법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두 법을 통합 특별법으로 제정하든지, 따로 만들어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후보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제주도·강원도·전북도 등 특례자치도의 교육 권한 특례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최대한 이양해 서울시 교육감 이상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 후보는 "유초중고와 지방대학, 기업이 교육과정부터 입시·취업까지 연계하는 상생발전 모델을 실행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라며, "연간 1조원 이상을 4년간 지원하고, 성과가 좋으면 4년 더 연장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방식 변경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이미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명시돼 있어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간선제나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전·충남 분리 교육감제 논의에 대해 "통합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도농 문제는 모든 시도의 공통 사항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육행정 혼선을 초래하고 통합 시너지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40여년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해온 명 후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양당 정치 현상상 통합 논의가 산으로 가거나 실종될 수 있다"며,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논의를 신속히 수용한 점에 감사하며, 양당이 차이를 극복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두 지역 교육감에게 교육자치 특례 방안을 즉시 성안·발표하고, 양 단체장 및 정부·여야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법안 상정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명 후보는 "3일에서 일주일이면 법안 성안이 가능하다"며, "이미 대전·충남 행정통합 사례와 특례자치도 선례가 있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과 강남을 넘어서는 대전·충남 교육특별시로 거듭나려면 지금이 결정적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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