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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수용’

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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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수용’

▲ (자료 사진: 대전시.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시는 지난 22일 ‘문화문화공원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문화문화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다.

이곳은 2016년 12.26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되어 온 곳이다.

문화문화공원은 지난 10.25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①스카이라인의 다변화 ②진입로 급경사에 대한 개선계획 및 가로수 식재 시 보도 단면계획(유효 보도 폭 확보) 보완 ③교통처리 등 교차로 개선계획 보완 및 현장답사를 이유로 재심의 결정된 바 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현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1차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심의해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했다.

조건사항은 보문산의 경관과 입지 등을 고려해 ①경관시뮬레이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적용하되, 배면부, 입면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 ②교통부분에서는 보문산에서 내려오는 한밭도서관 교차로에서 버스 회전반경을 R=15M 이상을 확보 ③서류보완 사항으로 공원 기산시점 관련 문구 상충사항 재검토 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이 주어졌다.

대전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을 반영해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효율적인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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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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