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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 발의에 성일종 "조세권 없는 선거용 술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민주당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따라 작년 10 월 대전 · 충남 통합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성일종 의원실/SNS 타임즈)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 발의에 성일종 "조세권 없는 선거용 술수"

여야 특별법 정면충돌… 재정분권 핵심 조항서 극명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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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대호 기자

[SNS 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자, 지난해 10월 먼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고 강력 반발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대전·전남광주 통합법 당론 발의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 등이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천준호 원내수석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안에 따르면 통합 특별시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결정됐다. 통합특별시 청사는 현재의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두 곳을 사용하며, 주 청사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통합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특례는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총 289개로 구성됐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주당에 257개 특례 원안 반영을 촉구한 것과 비교하면 32개가 적은 수치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완료하고 2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일종 "물고기 아닌 어선 달라는 것"

성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가 작년 10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세권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물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은 이런 내용은 없고 겨우 교부세 더 달라는 숫자만 많은 특례조항 뿐"이라며, "중앙정부에 엎드려 구걸하는 통합이 아닌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 모델이 있어야 지방의 살림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은 행정통합이 목표가 아닌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행정통합, 선거에 이기기 위한 술수로 이용하는 행정통합은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법안, 재정분권 핵심 조항서 극명한 차이

실제로 두 법안은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 성일종 법안(2025년 10월 발의):

  • 양도소득세 100% 교부
  • 법인세 50% 교부
  •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
  • 연간 약 9조 원 이상 안정적 재원 확보 설계
  • 257개 특례조항

민주당 한병도 법안(2026년 1월 발의):

  • 통합 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를 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비율 미명시)
  •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 조항 없음
  • 구체적 재원 규모 명시 없음
  • 289개 특례조항

국민의힘안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42조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조세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구조적 재정분권을 의미한다.

반면 민주당안은 자치재정과 관련해 통합 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를 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하도록 했으나, 구체적 비율이나 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빠져 있다.

권한 이양도 온도차…예타면제 vs 요청권

권한 이양 측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민주당안은 통합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혁신지구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포함됐으나, 대전·충남이 강력히 요구해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빠졌다.

다만 여당 안은 지원위원회가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 통합 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통합 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등에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며, "권한 이양에서 그린벨트와 달리 예비타당성조사는 당내에서도 개선 요구가 많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은 민주당안에만

민주당안에는 국민의힘안에 없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조항이 포함됐다. 혁신도시에 추가 지정된 충남과 대전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또 국가는 통합 특별시 관할 구역에 국방·경찰·의학·과학 등의 집적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설립 시 통합시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자체장들도 "종속적 분권 받아들일 수 없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최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 시·도지사는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나눠주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은 중앙이 특례와 재정을 배분하는 기존 방식의 연장선에 불과하며 지역균형발전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4년간 한시적 지원' 방식은 시혜적 성격의 임시 대책에 불과하다"며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 이양을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공동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사진 오른쪽 두번째)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왼쪽 두번째). /SNS 타임즈

의회도 "재의결 검토" 입장

앞서 29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법안이 발표돼서 국민의힘 제출 법안과 현저하게 변경됐거나 미흡하다면 시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그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한다"며 재의결 또는 주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주까지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시민 의견은 반대 857명, 찬성 0명으로 집계됐다. 조 의장은 "이것은 대전·충청인의 정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시민들의 우려를 전했다.

"백년지대계 혁신적 발상으로 나서라"

성일종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가대개조의 혁신적 발상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며, "국민의힘은 국가대개조를 위한 진정한 지방통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발의된 법안을 내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부친 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추가 협의하며 세부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도 같은 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가 각각 우세 지역의 행정통합을 서두르는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 행정통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정치권 주도로 통합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야 법안의 핵심 차이인 '조세권 이양'을 둘러싼 공방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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