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다큐뉴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순탄치 않은 앞날 예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 강제화 우려’… 강력 반발 부딪쳐
[SNS 타임즈] 세종시의회가 추진중인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 통과시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오전 10:15분, 현장 Live 오디오)
10.21일 오전 10시 세종시기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세종시 언론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회가 절차를 밟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 300여개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세종시기독연합회는 이날 타 시도의 사례를 들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는 조례안의 폐지를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구체적 예로 부천시와 인천시, 울산시 등을 언급하며 이들의 경우 조례안의 철회나 조례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정정: 연합회 측 동행 인사는 조례안 철회나 폐지라고 자신들이 언급한 지자체는 인천, 부천이 아닌 대구가 부결, 울산이 철회라고 정정 입장을 알려왔다. 또한 아직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미 제정한 교육청은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경남 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특정 이념 성향의 단체들에 의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교육 가능성을 언급하며 매우 큰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회측은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왜곡된 이념, 가치관, 세계관을 소유한 민간단체에 의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강제로 주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세종시민이자 목회자라고 밝힌 한 참여자는 “초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에 의해 교과목이 있고 이를 교육시킬 수가 있는데, 국비를 투입해 정치적 이념적 의심성이 있는 자들을 투입하면서까지 이런 법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에서 연합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검토해 9개 항에 이르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자회견 주최측은 이 9개항의 검토의견이 타 기독교단체에서 법무 변호사를 통해 검토한 내용을 정리해 가져온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연합회 측은 9개항 중 하나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인 ‘자유’가 조례내용에서 생략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기본이념에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빠진 것은 개념이 모호한 조례로, 의미가 불명확한 조례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 ·이념적으로 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행사시키면서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견해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 측은 당장 내일 오전 8:30분부터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며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공표하고 나섰다. 앞으로 조례 통과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송아영 위원장에 따르면, 당초 이번 조례제정에 동참했던 자유한국당 박용희 의원도 당초 입장을 철회해 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기자회견에는 기독교연합회 대표자 외에 이들 연합회 측의 의견에 동조하는 세종시 학부모들과 시민들 일부가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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