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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현장] 충남도 인권조례와 도정현안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 대법원 제소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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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Live 현장] 충남도 인권조례와 도정현안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은 5.16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생생(生生)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유 의장은 충남인권조례와 도정 현안을 주제로 언론인들과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오후 2:30분 아래 채널에서 현장 Live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익환 의장은 충남도 집행부의 대법원 제소와 관련된 의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언론과 일부 단체에서 수용 못한다는 의견 있어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자리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인권조례 폐지 부분에 대해 “인권조례가 도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명손실이라는 큰 흠결이 있다고 판단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지한 것”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또, 유익환 의장은 정부에서도 UN인권이사회가 요청한 218개 인권 관련 사항 중 ‘성 소수자 인권’ 등 97개 권고항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불수용한 것을 보더라도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심도있게 결정, 인권조례 폐지 및 조례안을 공포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유 의장은 대법원 제소 문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다음 선거를 통해 신임 집행부가 들어서면 제소권 취하 권리도 가지고 있으니 그런 과정을 거쳐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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