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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행복청-세종시 14개 자치사무 조정한다

행복청장 ‘행복도시 건설업무 이관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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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Live] 행복청-세종시 14개 자치사무 조정한다

기존 도시계획업무는 행복청 존속, 주택·건축부문은 세종시로

[SNS 타임즈] 행복청의 14개 자치사무 조정을 둘러싸고 그간 힘 겨루기와 기 싸움을 벌여왔던 행복청과 세종시가 양 기관 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조정 조율 결과를 발표 한다.

오전 10시 아래 채널에서 현장 Live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SNS 타임즈

행복청과 세종시는 8.31(수) 오전 10시 행복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행복청 소관의 14개 자치사무에 대한 세종시 이관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 동안 양 기관간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인 만큼, 14개 자치사무 전체에 대한 이관 보다는 두 기관의 명분을 살려 조정된 안으로 자치사무가 이관될 전망이다.

행복청과 세종시간 자치사무 이관 조정 문제는 8.30(수) 열린 이해찬 의원의 기자 간담회에서도 거론 됐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일반 자치업무는 세종시로 이관을 하고,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행복청에 존치한다. 건축허가 부분들은 세종시로 이관 하되, 진행중인 사안을 감안해 1년 유예기간 둔 후 시 업무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또, “건축허가 업무를 세종시에 이관해도 행복청에 의견 개진권을 부여하고,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에 두되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상호간 소통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지난 7.13일 이원재 행복청장 취임 후,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행복청 소관 14개 자치사무에 대해 이관 대상 검토와 조율을 해 왔다.

한편, 2016년 10.28일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도시계획부문(6개)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도시·군관리계획입안·결정,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 주택·건축부문(4개) :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상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관리사무 분리),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법상 자치단체 사무

• 도시관리부문(2개) :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사무

• 공공시설부문(1개) : 공동구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문화·예술부문(1개)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관련 기사: http:///ArticleView.asp?intNum=8799&ASection=0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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