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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목적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31일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 이후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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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류인희 기자
“주거 목적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주거 목적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이미지: 충남도/SNS 타임즈)

[SNS 타임즈] 충남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제도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계도기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도기간이 끝난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지역은 도내 8개 시 지역이며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고 이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thesnst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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