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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입양(入養)은 어떻게 했을까?

대전시립박물관, 4월의 문화재 ‘입후 입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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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조선시대 입양(入養)은 어떻게 했을까?

[SNS 타임즈] 대전시립박물관이 4월 한 달 동안 ‘이달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입양과 관련된 공문서인 ‘입후 입안(立後立案)’을 전시한다.

입후입안[立後立案]이란 조선시대 입후(立後:자식이 없을 때, 생전이나 사후에 대를 잇는 것) 하기 위해 청원한 사실에 대해 관청에서 인증해주는 문서이다.

입안(立案)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발급하는 문서로, 매매(賣買)·양도(讓渡)·결송(決訟)·입후(立後:입양) 등의 사실을 관청에서 확인하고, 이를 인증해 주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다.

전시되는 입안(立案)은 1688년(肅宗 14) 3월 일, 인조반정(仁祖反正) 공신(功臣)이던 이시방(李時昉, 1594~1660)의 장자(長子) 회(恢)가 자식이 없으므로 셋째 아우 항(恒)의 아들인 언저(彦著)를 후사로 정하는데 따라서 예조(禮曹)에서 인증(認證)해주는 문서다.

아울러, 조선시대 기본법전으로 입양 관련 조항이 들어있는 ‘경국대전(經國大典)’, 관련 인물의 호패(戶牌), 현재의 입양신고와 그 신고서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입양에 관해서 조선시대와 현재의 공문서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비교해 살펴 볼 수 있어 시대 변천에 따른 양자에 대한 이미지 및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전시다.

전시는 2일부터 30일까지로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자료에 대한 기증·기탁, 수집 제보는 상시 가능하다(문의 :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 042) 270-8611~4).

▲ 조선시대 입양(入養) 인증 문서 '입후입안' 사진.  (제공= 대전시립박물관)

▲ 조선시대 '입후입안'과 비교를 위한 현재의 입양 신고서.  (제공: 대전시립박물관)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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