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강한 안전 충남 만든다’
방한일 의원 지진방재 조례안 대표발의
지진 방재 연구·개발 등 사전조치 근거 규정
▲ 가옥 지진피해 이미지. /SNS 타임즈
[SNS 타임즈] 갈수록 늘어나는 지진재해로부터 충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충남도는 지진재해조사단 구성·운영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모두 지진 발생 후 이뤄지는 사후대책 성격에 불과하다.
조례안에는 지진재해 예방과 전시 관련 연구·정책을 수립하고 성·연령·계층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를 개발토록 명시했다.
또 지진방재 추진체계와 방향, 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지진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을 담은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사진: 충남도의회/SNS 타임즈)
방 의원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크고 작은 지진이 지난 한 해에만 860번이나 발생한 만큼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음을 도민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며,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방 의원은 지난해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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