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사용해야
박혜련 시의원,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박혜련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대전시의회 박혜련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이번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 신설되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 신규 공공체육시설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전용사용료, 이용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의원은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비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29일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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