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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은 필수조건”

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 장애인 자립 위한 필요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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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은 필수조건”

▲ 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제23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진제공: Pixabay)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장애인 자립을 위해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18일 개회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SNS 타임즈

구미경 의원은 5분발언에서 “서구 선진국과 우리나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동료상담’이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가장 큰 축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 이유는 장애인의 삶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구미경 의원은 “장애인 복지법 56조에는 장애인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면서, “대전시는 시급히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주장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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