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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포커스] '최저임금으로 전락한 세종시 생활임금?'

생활임금, 최저임금인 8.350원 고시… “민노총, 세종시는 생활임금 개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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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현장 포커스] '최저임금으로 전락한 세종시 생활임금?'

[SNS 타임즈] 민주노총 세종지역본부는 10.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가 지난 9.19일 결정한 2019년 생활임금 8,350원 고시에 대해 규탄했다.

(현장 Live 방송)

이날 민주노총 세종지역본부 측은 “우리는 두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동일하게 한다는 결정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면서 “세종시는 생활임금의 개념을 정녕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민노총 세종지역본부측에 따르면 2019년 생활임금 8,350은 올해 대비 430원 오른 수준으로 2018년 전국 평균액 8,77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 세종지역본부는 세종시의 생활임금 결정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대표적인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단 한번도 노동자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종시가 말하는 ‘시민들이 여유롭고 조화로운 삶을 누리는 품격있는 도시’에 다수의 노동자는 빠져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노총 세종지역본부 측은 세종시에 이번 고시된 2019년 생활임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열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생활임금으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노초측에서 제시한 생활임금 인상 비율은 현재 8,350원 보다 20~30% 높은 수준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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