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청구 인용
중앙행정심판위, 본안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전까지 유보
중앙행정심판위, “중대한 손실 발생 우려 예방 필요”
충남도 “현대제철 경제적 손실, 국민건강권에 우선될 수 없어”
▲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이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결과 및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중앙행정심판위가 현대제철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청구를 인용하며 조업정지가 일단 유보됐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본안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심판 결과에 따라 현대제철의 조업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행정심판위는 현대제철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중대한 손해 발생이 우려돼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청구를 인용했다.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는 지난 9일 구술심리 후 행정심판위로부터 문자로 통보받았다”며, 이에 대한 행정심판 동향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휴풍시 폭발사고 방지 안전시설인 브리더(안전변)를 인위적으로 개방해 수증기 및 가스를 배출하며, 충남도 특별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지난달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본안)에 이어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추가)’ 신청을 했다.
이 중 도에서 현대제철에 처분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9일 중앙행정심판위는 구술심리 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도는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주요 구술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제철이 주장하는 의견제출 기한이 충분하지 않았고 청문기회가 없었다는 의견에 대해, 충남도는 5.23일과 30일 2차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청문은 허가의 취소나 폐쇄명령을 처분할 때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브리더는 휴풍시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라는 현대제철 의견에 대해, 도는 안전시설로 허가되는 경우는 이상상태 발생 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정기적인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개방하는 경우는 예외가 안된다는 것.
다음으로 현대제철은 조업정지시 최소 3개월 조업중단이라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도는 법령에서 정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현대제철이 주장한 연관산업에 대한 연쇄 피해와 9840억의 매출손실이 발생한다는 의견에 대해, 도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김찬배 국장은 “집행정지는 본안(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취소)에서 승소하더라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결과 청구인(현대제철)이 입는 중대한 손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적 구제 수단”이라며 “T/F팀 가동으로 행정심판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업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3~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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