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원아수 50인 이상 확대 적용' 대응
6.29일부터 적용 따른 사립유치원 대상 연수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
▲ 자료 사진: 대전광역시교육청사 본관.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령 적용대상 유치원 범위가 원아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적용 유치원에 대한 연수를 7.18 실시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 유치원 급식 운영 방향 및 영양·식생활 관리 ▲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 유치원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안내 ▲ 청렴하고 투명한 식재료 구매 관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및 축산물 이력 표시제 안내 등 ‘2022년 유치원 급식 기본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학교급식법 신규 적용 사립유치원 대상 연수 장면. /SNS 타임즈
더불어 2학기부터는 현직 영양교사로 구성된 ‘사립유치원 급식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급식 운영 계획 수립, 식단 작성 및 영양 관리, 위생관리 등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김석중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번 연수가 안전하고 건강한 유치원 급식 운영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