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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시민지킴이단,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헌법소원 제기

"기본권 침해·법 절차 무시… 헌법이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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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대호 편집장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헌법소원 제기
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단장이 지난 7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접수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제공: 해수부 지킴이단/SNS 타임즈)

[SNS 타임즈] 해수부 시민지킴이단(단장 박윤경)은 지난 7일 세종시 소상공인·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해수부 이전이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재산권 보호(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 및 시행령을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윤경 단장은 "중앙행정기관 소재지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국민적 합의나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침해를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 종사자 1,541명의 이전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연간 최대 1,503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는 869억 원,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손실은 최대 604억 원, 지방세 수입 감소는 약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로는 연간 1,035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감소와 약 1,066명의 취업유발 감소가 예상된다.

박 단장은 "헌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를 무시한 행정행위로 다수 시민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이전 반대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되돌아보게 할 헌법적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지킴이단과 청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위헌성을 명확히 밝히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수부 이전의 부당성을 알리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thesnst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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