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세종,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2.1일~12.14일까지, 감염정도 따라 분야별 차등적용
PC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은 2단계 준하는 방역 수칙 적용
50m2 이상 식당·카페까지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확대
[SNS 타임즈] 세종시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대응해 1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
▲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3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SNS 타임즈
세종시는 11.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에 대해 밝혔다.
이번 격상은 지난 10.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후 50일 만의 조치로, 12.14일까지 2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실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에 따라 분야별 달라지는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학교는 등교시 밀집도를 2/3 이하로 준수해야 한다. 종교계의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은 인원을 죄석수 30% 이하로 제한해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됐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m2 이상(시설면적 기준)에서 50m2 이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 된다.
특히, 세종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과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 등에 대해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3개 시설은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당 수용 인원도 제한된다. 목욕장은 8m2 당 1명, 실내체육시설은 4m2 당 1명, PC방은 좌석한칸 띄워 앉기로 강화된다.
또한,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즉각 집합금지조치를 내리고, 실내체육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학생 이용이 많은 PC방에 대해서는 흡연실 운영금지, 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세종시에서는 이달 들어 1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36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예방과 차단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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