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한옥마을 조성 준비 착착
한옥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및 한옥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SNS 타임즈] 행복청은 행복도시 고운동(1-1생활권) 내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옥심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한옥마을 조감도. (자료제공: 행복청)
행복청은 행복도시 한옥마을의 경우, 한옥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현대 한옥 주거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 한옥마을 위치도. (자료제공: 행복청)
이에 3가지 유형의 한옥모델을 적용하여 개별주호형 단독주택용지 15필지, 단지(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 27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로 총 50채의 한옥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 근린생활시설: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슈퍼마켓, 대중음식점, 미용원, 의원 등)
또한, 올해 9월말부터 해당 토지를 사용 가능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내 한옥건축물을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한옥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 한옥마을 배치도. (자료제공: 행복청)
지금까지 두 번째․네 번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건축위원회와 별도로 세 번째 주 수요일에 한옥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옥마을의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한옥건축기준과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한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구조, 지붕, 담장, 설비계획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한옥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전통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외벽의 목재 부재(기둥, 인방, 창틀 등)가 잘 드러나도록 설치하고 창호는 전통 문양의 창살을 적용한다.
또한, 지붕은 한식지붕틀과 함께 암키와․수키와 형상의 검정색 한식기와를 적용하며, 처마 깊이는 최소 90cm 이상으로 적용한다.
이 외에도 대문․담장계획, 설비계획, 반침*설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 내 건축정보(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반침: 큰 방 안벽에 붙어 있어 물건을 넣어 두는 작은 방
참고로 행복도시 한옥마을 내 한옥건축물은 건축 심의를 접수하기 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한옥마을 전문위원과 계획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심의 접수 시에는 심의 신청서와 한옥마을 전문위원 자문의견서,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계획서 및 첨부서류, 건축심의도서파일(PDF),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 점검목록(체크리스트)을 제출해야 한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첫 번째 행복도시 한옥마을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마을로 조성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가 다양한 테마를 갖춘 명품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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