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분양 아파트도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국내 최초,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 도입
[SNS 타임즈] 행복청과 한신공영(주)은 다음 달에 분양하는 세종시 어진동(1-5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자계약 도입하는 주상복합 조감도(1-5생활권 H5블록 주상복합(596세대). (사진= 행복청/SNS 타임즈)
부동산 전자계약은 인터넷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계약자 편의도 증진시키는 이점이 있다.
행복청은 부동산 매매·임대 시 전자계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분양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 참여와 홍보효과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그간 행복주택, 민간임대 등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을 도입한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복청과 한신공영(주)은 1-5생활권 H5블록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시에 전자계약을 시범도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토부․한국감정원(시스템 운영관리기관)과 협업하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다.
실제 전자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고, 계약 당일에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전자계약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공급대상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등으로 미리 제출하면,
계약 당일에 계약금 입금 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당첨자 발표 → 전자계약 안내문 송부 → 계약 서류 제출 → 전자계약
다만, 아파트 공급계약서․발코니 확장계약서는 전자계약으로 체결 가능하나, 건설사마다 종류가 다양한 유상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등)은 현재와 같이 서면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안부․과기정통부 등 2019년에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기관의 당첨자는 계약 당일에 세종시에 있는 견본주택 방문 없이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이번 전자계약이 성공한다면 향후 다른 아파트 분양 시에도 전자계약 도입을 적극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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