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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세종시 도시건설 14개 사무 조정 합의

"양 기관 미래발전 위해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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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행복청․세종시 도시건설 14개 사무 조정 합의

▲ 이원재 행복청장(좌)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상호 업무협약 체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행복청과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완성을 위해 8월 31일(목)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건설 관련 사무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행복청 소관 14개 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심도 있는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복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새정부 출범 후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른 양 기관의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 필요에 따라, 도시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건설 사무 일부 조정(안)을 마련했다.

행복청과 세종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서 및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6개 사무는 기존대로 행복청이 계속 수행한다.

이러한 사무는 국가가 주도하는 도시건설 체계를 유지하고 일관적․체계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국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세종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요청 권한 세종시 부여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에 세종시장 포함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설사업 등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사무는 법 시행일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세종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주택․건축 인허가 사무는 건축물 하자 등 현장관리, 용도변경 등 사후관리 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세종시 행정인력을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그간 행복청의 노하우(Know-how), 행정 경험을 세종시와 공유하고 차질 없는 업무 이관을 위해 1년 동안 인력을 교류하는 등 다각적으로 양 기관 협력체계를 마련 후 이관하기로 했다.

인허가 업무는 이관하더라도 행복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축물 디자인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등 도시특화사업은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설계공모 당선작 등 우수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계획이 인허가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행복청이 세종시에 건축조례 개정을 요청과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행복청 참여, ▲건축물 인허가 및 주택사업 승인 시 행복청과 협의토록 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행복청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관리, 미술장식품 설치․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 관리 관련 4개 사무 및 마을명칭 제․개정 업무는 현장중심의 도시 유지관리 성격의 업무인 점 등을 감안해 세종시로 법 시행 즉시 이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사무조정으로 상호간의 역할과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성공적인 도시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행복청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의 추가 이전, 국회 분원설치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동캠퍼스 등 자족기능 확대, 제로에너지타운 및 5․6생활권 계획수립, 중앙공원 조성, 국립박물관단지 건설 등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는 집행적 성격인 대민행정 업무를 현장 중심으로 책임 있게 수행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도시법, 세종시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관련 Live 방송 기사: http:///ArticleView.asp?intNum=8789&ASection=001009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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