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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환경 개선 강화

외국인 건설근로자 합법적 고용 절차, 고용사업장 유의사항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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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환경 개선 강화

▲ (사진: 정부종합세종청사. /SNS 타임즈)

[SNS 타임즈] 행복청은 10.28일과 29일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법적 고용 유도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는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 현장에 방문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안내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이며, 해당 자료는 현장에 비치하고, 자체교육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이 건설현장 내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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